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량이 4월부터 조금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갱권도 소진하여 2022년 8월에 새로운 전세 물건을 계약하는 임차인은
과거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버린 전세 보증금과, 전세자금대출의 제한, 다세대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실제로 KBS에서 방영된 '빌라의 신'도 약 12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7980
[추적] 1,277채 소유한 ‘빌라의 신’…‘차명 빌라’ 더 있나?
■ 1,277채를 소유했다고? ‘빌라의 신’ 의 등장 KBS <시사멘터리 추적>팀이 1,277채를 소유하고 있는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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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물건이 없는 전세 대란도 문제이지만, 없는 물건 중에서 급하게 선택을 하다보면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새로운 물건에 전세 거주를 할 예정이신 예비임차인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알려드립니다.주요 대상은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면서, 직장 근처에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 결혼 날짜가 임박하고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1.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꼭 받아보세요. "전세보증보험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분 나빠하는 일 없이 줄 겁니다. 애초에 전세사기를 의도한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잔금일 전에 노숙자나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2번과 함께 보세요.
2. "전세 잔금일 전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 경우, 종전 소유자(현 집주인)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꼭 기재하세요.
특약사항 넣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애매하게 구두로만 알겠다고 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약사항에 저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3. 빌라를 들어갈 경우, 물건 주변의 부동산 4~5곳을 들러 '매매 시세' 와 '전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매매 시세는 2억인데, 전세 계약을 3억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정 불안하시면 그냥 원룸 월세에서 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꼭꼭꼭! 활용하세요.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개인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을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5. 전세 계약일~잔금일 사이에 등기부등본을 3회 정도 꼭 확인하세요.
'갑구'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이 점을 언급하셔서 '신탁회사'의 물건인지, 나와 거래하는 '임대인'의 물건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계약 시 얼마 잡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 계약하는 것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근저당 없이 깨끗한 물건이 없기는 합니다. 융자는 물건매매가에 50% 이상 넘지 않는 것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ex) 매매가 5억, 근저당(융자) 2.5억~3억. 전세를 2~3억으로 넣는다면, 이후 근저당은 말소해달라고 계약 전에 협의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시는 좋은 물건을 찾으셨다면,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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