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다.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완화하고 '정책자금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이다.
급매물이 나오는 지역은 2~3억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보합세~약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윤정부에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 250만호 공급 공약을 내세웠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폭등과 인플레이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또는 폐지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4일 정부청사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21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 금융, 공급 등의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 확대
<현재>
대출 신청인 + 배우자 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 가구
신혼 가구, 2자녀 가구는 연 6천만원 이하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최대 1억 2천만원 한도, 연 1.8~2.4%
2자녀 이상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최대 2억 2천만원 한도, 연 1.8~2.4%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는 전세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연장

21년 12월 20일~2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단, 종부세 감면 등의 직접적인 세제 혜택은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고려하여 제외할 예정이다.
3.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건 수정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3년 실거주
분양가가 시세의 80~100% 사이인 경우, 최초 입주일부터 2년 실거주 해야 한다.
<수정 논의 내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2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 중 '최초 입주일' 제외
(먼저 전월세를 주고, 나중에 입주해서 의무거주를 채워도 된다는 의미이다.)
4. 임대차 3법 전면 개정
국회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하여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5.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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