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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정보

무주택 청년 '미래예상소득'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

by 개미요정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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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6일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분기(7~9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상향한다.

대출 한도는 4억원 -> 6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다.

20대는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51% 늘고, 30대는 17% 늘어난다고 금융위원회가 설명했다.

 

단, 연령대에 따라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증가율을 적용한다. 20세 미만이나 45세 이상은 미래소득을 적용할 수 없고 20~34세는 대출기간 10년 이상, 35~39세는 10년에서 19년, 40~44세는 대출기간 10~14년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미래소득산정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만 24세, 월급 250만원(연봉 3000만원)을 받는 청년은 미래예상소득을 반영할 경우,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보다 76.3% 증가한 평균소득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35~39세는 DSR 산출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려면 대출 만기가 최대 19년이다. 시중은행 주요 주담대가 보통 30년 만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게 오히려 DSR이 더 적게 나오게 된다.

 

연령별, 상황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정만기 기간과 미래소득 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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