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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정보

22년 7월, 바뀐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by 개미요정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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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가 가진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다.

시청, 구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은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7월 16일~31일(1기)와 9월 16일~30일(2기)로 나눠 절반씩 낸다.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때 한 번에 내야 한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31일에 낸다.

 

 

재산세 산정 방법은?

 

주택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한시적 40%, 토지와 건물은 70%)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0.1%,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0.15%,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0.25%, 5억원 초과는 0.4%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준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각자에게 부과한다.

세부담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이다.

 

또! 22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60%로 하향 조정, 특별공제 3억(총 14억)을 시행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정리해보면, 1주택자의 경우

1) 구간별로 특례세율 0.05%p 감면 (위의 표 확인)

2) 2021년 공시가격과 2022년 공시가격 중 더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예시) 2021년에 1억 8500만, 2022년에 2억 4100만인 경우, 2021년의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3) 현재 다주택자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이면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5월 31일에 소유권등기를 쳤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6월 2일에 소유권등기를 쳤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1일을 중요한 날이다.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 수수료 없이 카드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혜택 및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

2022.07.05 - [부동산 정보] - 22년 7월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및 이벤트 정리

 

22년 7월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및 이벤트 정리

현대카드 2~7개월 무이자할부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5~10회차 할부수수료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6~12회차 할부수수료 면제) M 계열카드로 세금 납부 시 M 포인트 사용 가능 (1원 = 1.5 M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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