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망 형성 공약을 내걸고,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완화되는 방안이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를 고려하게 됩니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 등이 섞이게 되는 복합용도구역에는 최고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토부에서는 올해 중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2023년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더불어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2. 비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현재 국토부에서 지정한 주거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건폐율 | 용적률 |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5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 제2종 | 50% 이하 | 100% 이상 150% 이하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 제2종 | 60% 이하 | 150% 이상 250% 이하 | |
| 제3종 | 50% 이하 | 200% 이상 300% 이하 |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
위 표를 보면, '원래도 3종은 300%, 준주거는 500% 이하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왜 또 정한다는 거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지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산과 분당의 용적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조례로 지정한 용적률입니다.
| 용도지역 | 고양시 조례 용적률 |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100% 이하 |
| 제2종 | 150% 이하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180% 이하 |
| 제2종 | 230% 이하 | |
| 제3종 | 250% 이하 | |
| 준주거지역 | 380% 이하 | |
고양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80% 이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조례로 지정한 용적률입니다.
| 용도지역 | 고양시 조례 용적률 |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100% 이하 |
| 제2종 | 120% 이하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160% 이하 |
| 제2종 | 210% 이하 | |
| 제3종 | 280% 이하 | |
| 준주거지역 | 400% 이하 | |
성남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80% 이하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고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상한선까지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 준주거지역은 500%까지로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니, 1기 신도시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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