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부동산 정보

7월 15일부터 바뀐 '분양가 상한제' 시행

by 개미요정 2022. 7. 15.
728x90
반응형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주택법 57조에 근거한다.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한다.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세부내역과 함께 공시해야한다.

  • 택지비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급가격 + 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택지가산비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에서 6개월마다 고시한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건축가산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조건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한다.

  • 분양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청약경쟁률: 직전 2개월 모두 5:1 초과
  • 거래량: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지역 내의 정비사업 또는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한다.

 

지정 효력 및 적용 시기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다음의 의무 거주 기간에 도달할 때까지 주택의 전매가 제한된다.2019년 11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2020년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당초 적용 유예기간은 2020년 4월 28일까지 였으나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에 사람이 모여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다.

공공택지 분양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85 - 100% 4년
70 - 85% 6년
70% 미만 8년
민간 택지 분양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85 - 100%  3년
70 - 85% 3년
70% 미만 4년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원자잿값 상승분을 포함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택지 가산비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비 금융 비용 등이 추가된다.

또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기준을 기존 4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리고,

레미콘이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 합이 15% 이상이면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뀐 분양가 상한제는 오늘(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