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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정보

부동산 거래 과정(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주택담보대출, 예산 계획하기

by 개미요정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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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1) 부동산 방문 예약, 부동산 어플 활용하기

오늘은 부동산 매수 과정과 임차(전/월세)를 놓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매수 계약이 파기된 경험과 지난달에 거래했던 과정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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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동산 매매 과정 두 번째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을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1단계 내용을 읽으신 후 이 글을 봐주세요.

단계가 있어서 순서대로 보셔야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거에요.

 

 

 

2.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겼다면, 꼭!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떼어보기

등기부등본 보는 사이트(인터넷 등기소) ⬅️ 클릭

건축물대장 보는 사이트 ⬅️ 클릭

-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보는 세부적인 방법은 추후 게시 예정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홈페이지 중앙 배너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클릭

간편 검색 : 부동산구분 '전체', 시/도 '체크', 등기기록상태 '현행', 주소 '동/호수까지 작성' 후 검색 '선택' 클릭

예시로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101동 1001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

저는 가계약금 입금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고,

계약금 입금 시에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중개사가 보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중개사는 계약 여부도 명확하지 않을 때 보여주는 물건마다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직접 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쩌면 저만 안 했을 지도 몰라요..^^)

: 저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2. 매도자의 요구 조건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기

만약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갑구'나 '을구'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말소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시되, '가격 조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주택자 종부세 또는 양도세 등 세금 문제, 이사 등으로 인해 특정 잔금일이 존재하는 겨우 등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대출이 나오는지 상담받기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대출의 종류는 다를 것입니다.

간혹가다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격 조정에 들어가려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 가격] +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여유 있게 잡고,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 [대출(금리, 한도, 원리금상환 확인 후 계산) 가능한 예산]으로 꼭 계산해보세요.

 

 

4. 예산 계획 세우기

하루씨의 첫 거래 예산안 가안 이미지

실제로 제가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한 예산안입니다. 투자비용란 외에 다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엑셀에 함수값을 넣어서 변경이 편리하게 양식을 만들었어요.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했다면, 매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얼마인지,

해당 물건을 매수하고 세를 놓을 때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얼마 정도 드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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