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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부동산 정보

4억 원 미만 주택, 9월부터 고정금리 4%로 정부 지원

by 개미요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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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 07. 17.자 기사) 당정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안심전환대출)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연 5%를 넘어선 시중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서민층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이른바 '영끌족'의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4억원 기준이면 수도권의 경우 대상자가 극히 한정적이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당정에 따르면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책은 정부 예산 25조원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가 적으면 금액 기준을 올리고, 반대로 예산 조기 소진 등이 예상될 때는 추가적인 예산 책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대상과 숫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에서도 기준을 4억원에서 더 높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했다. 정확한 금리도 금융당국과 예산당국이 협의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출 전환 수요가 25조원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당정이 논의하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예산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금리 차에 따른 손실을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략)

뉴스에서 나오는 9월 중순 출시되는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에 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의미한다.
2019년 신청 접수를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승기에 실시하지 않았다.
중단되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이다.


4억 원 미만 주택에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또는 이미 한 사람들은 이런 뉴스 기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조건과 한도 등을 확인해보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대환대상 대출요건>
① 2022.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을 제외한다.
정책모기지와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개념이다.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요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있으면 대출 안 됨


<주택보유수>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대출 안 됨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금리 및 한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고정금리 4%
대출한도 : 최대 LTV70%, DTI 60% (전 지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①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or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②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③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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