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바뀐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세자가 가진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다. 시청, 구청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내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은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7월 16일~31일(1기)와 9월 16일~30일(2기)로 나눠 절반씩 낸다.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때 한 번에 내야 한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31일에 낸다. 재산세 산정 방법은? 주택은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
2022. 7. 5.
22년 6월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 변동추이
22년 6월 서울 매매가격 변동현황입니다. 상승 지역은 모두 이남지역으로, 용산구, 영등포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 금천구가 0.2~0.4% 상승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및 용산민족공원 오픈 등의 이슈가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하락 지역은 이북지역으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이남지역으로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가 0.1~0.2% 하락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가격 변동 추이는 매물마다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22년 6월 경기도 매매가격 변동현황입니다. 상승 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파주시 0.3%, 광주시 0.2%, 이천시 1.1%, 평택시 0.4%, 안성시 0.3% 상승했습니다. 평택시와 안성시,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 공시지가 1억..
2022. 7. 4.
1기 신도시 고밀주거지역 적용(용적률 최고상한선까지)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망 형성 공약을 내걸고,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완화되는 방안이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3종 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를 고려하게 됩니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 등이 섞이게 되는 복합용도구역에는 최고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토부에서는 올해 중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고, 2023년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더불어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 1종, 2종, 3종, 준주거지..
2022. 7. 4.